입양 전 과정, 국가 책임으로 안전 보장,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 입양 과정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에 맞춰 모든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체계는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내 입양 활성화와 국외 입양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입양 신청 창구 단일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을 보호하고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 절차 개선
예비 양부모가 입양을 시작하기 전에도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입문 과정을 제공합니다. - 특수 아동 입양 지원
24개월 이상 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적합한 입양부모를 찾기 위해 예비 부모들이 교육을 이수한 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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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지원 방안
- 법적 권한 개선
위탁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 필요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의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경제적 지원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인상과 비혈연 전문위탁가정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 양육을 돕습니다. - 코칭 프로그램
조손,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게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호 아동의 특수 욕구 지원
아동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전환해 이들의 욕구에 맞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원가정 양육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입양의 날 기념 행사
오는 5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입양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을 예정입니다.
3줄 요약:
-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탁부모와 특수욕구 아동을 위한 법적, 경제적 지원 및 양육 코칭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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