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2024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소식, 바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어? 소득공제라니,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천천히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문화는 넓어지고, 지갑은 두툼해진다!
2018년부터 시작된 문화비 소득공제. 처음엔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로 시작해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까지 확대됐어요. 그리고 2024년! 이제는 우리의 생활체육 활동인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었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나서 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비용이 부담되서 시작을 못 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제 그 걱정,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그것이 알고 싶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그렇다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이제 해당된다는 사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 대상자는 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분들이에요.
-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30%랍니다.
-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료와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예요.
이제, 운동도 문화 생활의 일부로!
그동안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이 기회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지갑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소득공제로 더 건강해지세요!
여러분, 이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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