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6급 승진 기회 대폭 증가! 승진심사 제한 폐지!
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확대 및 기회 증가! 승진심사 제한 폐지와 자기개발휴직 완화
공무원 여러분, 승진 기회가 늘어나고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요건이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공무원 여러분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속승진 인원 확대와 승진심사 제한 폐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공무원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또한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 변경 전: 후보자의 40%, 연 2회 이내
🔹 변경 후: 후보자의 50%, 횟수 제한 폐지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일찍부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 전: 최초 사용 재직기간 5년, 재사용 재직기간 10년
🔹 변경 후: 최초 사용 재직기간 3년, 재사용 재직기간 6년
자기개발휴직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우공무원 제도 개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우공무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1년 단축하여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길이 유지
🔹 변경 후: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제도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무직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여러분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커리어 발전의 기회도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한 도전에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요약
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자기개발휴직 요건도 재직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대우공무원 제도 또한 개선되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선발 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와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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