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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7억원 과징금 확정!

편서풍이라하오오 2024. 6. 15.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 씨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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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최은순 씨는 2020년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중원구청은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뒤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은순 씨가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법원은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 씨가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중원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뒤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1억3천여만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영향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 시 실명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최은순 씨의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실명 등기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2.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줌.
  3.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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