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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5가지 - 13월의 보너스를 잡아라!

편서풍이라하오오 2023. 11. 11.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신선한 개정 세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

5가지 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금 공제로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을, 10만 원 초과 시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공제율은 무려 40%에서 80%로! 이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이유가 생겼네요.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이제 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최대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장되었어요. 이는 더 많은 분들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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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

  • 종전: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였습니다.
  • 개정: 이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율 6%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구간

  • 종전: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였습니다.
  • 개정: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

이 구간의 세율은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24%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연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전보다 더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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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준비,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고 유익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이번 개정 세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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