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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조정1

[2023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5가지 - 13월의 보너스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신선한 개정 세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 5가지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금 공제로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을, 10만 원 초과 시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공제율은 무려 40%에서 80%로! 이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이유가 생겼네요. 😊 연금계좌·교.. 잇슈잇슈 핫잇슈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