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화, 임차인 피해 막는다! 새로운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리비 투명화 강화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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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1.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새로운 계약서 양식에서는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한 주요 항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면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2.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준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3. 관리비 인상 방지
정부는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인의 임의적인 비용 증가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시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입니다.
4. 제도 개선 홍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줄 요약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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