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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편서풍이라하오오 2024. 3. 29.

재창업을 꿈꾸는 분들과 신용 회복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재창업자와 청년들은 과거의 불리한 신용 정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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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와 청년을 위한 신용 정보 제도 개선

◆ 재창업자의 신용 정보 공유 제한

성실한 경영을 실천하는 재창업자에 대한 불리한 신용 정보의 공유가 제한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창업자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금융 부담 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는 청년들은 신용 평점에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 신용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금융 거래 시 사전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 활용 및 금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제도 정비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전송 비용 납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 제공 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 확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 발급 등의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개정은 재창업자와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돕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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